<질의요지>

산림보호법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소유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민간에 이전되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림에 대한 종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원주시장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해당 산림의 소유권이 민간에 이전되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 내부에서도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과는 별도로 산림보호법1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공유림으로 제한하지 않는 반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공유림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유림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사유림이 되었다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20,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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