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처리오니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정수처리오니를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들고 그 중간가공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사에 납품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중간재활용업체”라 함)에게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11)(나)(이하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이라 함)를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유>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을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수처리오니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이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없는바, 이 사안의 정수처리오니는 “대체원료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및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정수처리오니를 시멘트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사전 분석・확인이 필요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51-01-01 및 51-02-02에서는 정수처리오니를 R-4-2 유형(시멘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사전 분석・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기 전에 정수처리오니가 시멘트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수처리오니를 위탁하여 처리(재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44,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