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의 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읍·면·동별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 주민대표에 관한 정원의 범위에서 주변영향지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하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하며, 이하 같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참조).]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으나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이하 “시·군·구의회”라 함)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을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군·구의회 의원(가목),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나목),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정원 중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각 목 외의 부분 본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시·군·구의회가 추천하는 읍·면·동별 주민대표의 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시·군·구의회에서 그대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시·군·구의회의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과 결격사유는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 중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에 관한 내용은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인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4일 대통령령 제2016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군·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군·구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읍·면·동별 주민대표에 해당하는 위원을 자율적으로 추천할 권한이 있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372,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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