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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9-0747]
  •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처 20-0010]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0-0060]
  •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법 2019두63515]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법제처 19-0704]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9-0668]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 [법제처 19-0677]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20-0033]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군·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20-0009]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751]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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