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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대법 2019두49359]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 [법제처 20-0081]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 [법제처 20-0236]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 [법제처 20-0213]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0-0083]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198]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 [법제처 20-002]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9-0684]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9-0747]
  •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처 20-0010]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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