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지?(「민법」 제240조에 따라 인접지의 수목가지 또는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로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질의 가부터 질의 사까지 같음.)
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지?
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지?
라.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해 지장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마.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바.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목초액·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사.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 질의 바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 질의 사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서는 입목벌채등[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채취를 말하며(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허가(제1항),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예외적 입목벌채등 허가(제2항 단서) 및 입목벌채등 신고(제4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7항에서는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입목벌채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입목벌채등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호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제3호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목벌채등 대상 산림의 소유권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벌채 등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2012.12. 2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8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서는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바, 타인 소유 산림의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과 굴취하는 것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서는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4. 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7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한 지장목의 벌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모가 경미한 벌채의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농림부령 제1323호로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바,[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4.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 이유 참조] 이는 벌채 대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 여부를 다르게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바, 벌채하려는 면적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뿐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바. 질의 바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목초액·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톱밥을 이용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이나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시설 및 톱밥을 이용한 발효축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톱밥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슴높이의 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 16센티미터 미만인 간벌재 및 불량목의 벌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모가 경미한 벌채의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농림부령 제1323호로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바,[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4.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 이유 참조] 이는 벌채 대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 여부를 다르게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사. 질의 사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12호에서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이 하는 송·중계소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벌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모가 경미한 벌채의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농림부령 제1323호로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바,[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4.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 이유 참조] 이는 벌채 대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 여부를 다르게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의 가부터 질의 사까지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산림소유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697,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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