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이상 25만 제곱미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및 같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4)]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3)]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고시됨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마목)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목 3)의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서 3)과 4)를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같은 목 4)는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법제처 2018.4.18. 회신 18-0097 해석례 참조)
한편 2018년 1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아닌 것을 대상계획으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개정이 규제의 신설·강화 의도였다는 것이 관련 입법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범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448,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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