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25조제1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각 호로 구분하고 있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도 그 중 하나임.)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중 하나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용보관량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임.)에 대해 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유>

폐기물관리법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4) 등을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 및 제11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8조제3항제3호바목 및 제29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용보관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중 하나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 중 하나인 허용보관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관리법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외에 허용보관량의 변경에 대해 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폐기물관리법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9조제3항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소재지의 변경에 대해서만 폐기물관리법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외에 허용보관량의 변경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9조제3항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시 반드시 폐기물관리법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일 뿐 해당 규정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25조제1·2항 및 제11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62,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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