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함(「하수도법」 제2조제9호).]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직접 접속하는 하수관로는 아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하여 하천 등에 접속하고 있는 하수관로를 전제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됩니다.
<이 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수역”에 대해 정의하면서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하수관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령에서는 “하수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하수관로”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에 대한 일반법임을 고려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는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제3조)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제15조제1항)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제77조, 제78조 및 제82조)을 두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 하천·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고 하천·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으로 구분[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합류식하수관로”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구분되고, “분류식하수관로” 중 빗물·지하수만 흐르도록 한 하수관로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아 빗물·지하수가 하천·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됨.(「하수도법」 제2조제7호·제8호 참조)]됩니다.
그렇다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수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해당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자체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하수관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처벌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수관로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하여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하수관로라고 보아 공공수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령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수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04,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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