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주차장법19조의6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아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16조의6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합니다.

 

<이 유>

주차장법19조의6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함)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작자등에게 발급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는 제작자등이 받은 안전도인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4조에서는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민원문서로 규정(5)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차장법19조의6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신청하고 주차장법19조의7에 따라 발급하는 안전도인증서는 민원문서에 해당하므로 제작자등에게 안전도인증서가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16조의64항 전단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고의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주차장법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라 발급한 안전도인증서의 내용을 단순히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안전도인증서가 안전도인증을 신청한 제작자등에게 도달한 이상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인증서의 효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법2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6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은 제작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제작자등이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안전도인증의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되면 해당 제작자등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635,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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