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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20-0420]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법제처 20-039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381]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16]
  •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대법 2020두36007]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60]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 [법제처 20-0343]
  •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대법 2020도7929]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법제처 20-0376]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0-0146]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 [법제처 20-0325]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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