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 시·도지사등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시·도지사등이 그 협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를 말하며, 이하 질의 나, 다에서 동일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지?

나.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지?

다.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도지사등이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승인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것(2015.9.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12.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시·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도지사등이 개발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2015.9.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12.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시·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2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도지사등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출입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2015.9.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12.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시·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249,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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