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생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렵면허(야생생물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수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야생생물법 제2장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절)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제3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4장에서는 수렵 관리에 관하여, 누구든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2조),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함)의 종류, 수렵기간,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며(제43조),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와 수렵승인을 받고(제44조.제50조) 수렵보험에 가입하며(제51조),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에도 수렵이 제한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된다(제5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수렵”은 동물 등에 대한 사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행위로서의 “수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수렵 관리의 일환으로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에서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제3호)에서의 “수렵” 역시 같은 법 제4장 제42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수렵”의 의미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며, 해당 규정이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침익적 규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유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같은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수렵”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는 수렵과는 달리 포획장소와 포획시간도 제한되지 않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라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수렵활동으로서의 수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서도 수렵 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렵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수렵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167,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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