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경관녹지(공원녹지법 제35조제2호 참조 )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경관녹지에는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인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5조에서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경관녹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그 기능 및 특성에 맞게 설치.관리하는 기준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 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고(가목),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목), 해당 규정은 문언 그대로 경관녹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면적기준임이 분명하고, 그 밖에 경관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조경시설을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상 시설로 전봇대, 노외주차장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용허가 대상 시설들은 조경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을 경관녹지에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115,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