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이 100퍼센트인 대상시설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버섯재배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면적 전체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함.)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8항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7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기 위한 요건이나 대상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자 부담금의 감면요건인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 및 법제처 2013.4.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감면 대상시설별로 감면비율을 달리 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3)에서는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다른 목에서도 구체적인 시설 및 용지를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부대시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대상은 문언 그대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이라고 보아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하여 그 면적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면적 전체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고 본다면, 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 등 감면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나 감면 대상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이 감면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가 감면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3호 각 목의 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162, 2021.05.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