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자는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대상인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2017.4.18. 법률 제147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0.19. 시행된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의 채취 뿐 아니라 가공·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는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10호에서는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기간 중에만 반출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의 중지 등(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중지처분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토석채취중지처분 시 중지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이상 토석채취중지처분으로 중지 기간 동안 금지되는 대상은 당초 허가를 받음으로써 할 수 있었던 토석의 채취, 가공 및 반출 행위 전체이고, 반출하려는 토석이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채취·가공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본 법령해석과는 별개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법률에서 영업정지 기준의 상한을 명시해야 하고, 상한이 너무 장기인 경우 허가의 취소와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을 상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도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82,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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