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제1호사목의 소형선망어업의 비고란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3의3 제1호나목의 소형선망어업란에서는 금지사항으로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를 규정하면서 금지기간란 단서에서는 구역에 따른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금지기간란 단서에 따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 및 구역에서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있는지(「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해 정한 세부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3의3 주4)부터 주6)까지의 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에서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을, 같은 영 제45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4에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을 정하면서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금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하되,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해역별로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상이하여 금지기간에 따라 해역을 이동하는 편법조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해안에서의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한 것(2014.3.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및 헌법재판소 2015.7.30. 선고 2014헌마500 결정례 참조)입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정하면서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30밀리미터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세목망으로 멸치만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2014.3.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형선망어업에 대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제한과 같은 영 별표 3의4에 따른 제한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하여 별개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선망어업의 어구사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바, 멸치를 포획하려는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같은 영 별표 3의4에서는 그물코의 규격에 관해서만 특례를 둔 것이고, 이러한 특례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해역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385,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