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1항제1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을 그 허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에서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그 수역에서 보전해야 하는 수질의 등급 순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등으로 각각 구분하면서,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이하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에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지역 기준인 경우, 환경부장관은(이 사안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한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그 권한이 계룡시장에게 재위임됨) 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나지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이 사안 협의가 적법함을 전제함
[질의 배경]
충청남도 계룡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유>
「물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1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협의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제1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 내용에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서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협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관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가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에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목에 따라 나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렇게 보게 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이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2-0459,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