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그 지정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가목)에게,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목)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유>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주체가 국가의 소속이거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주체가 시·도의 소속이거나 시·도의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관리주체가 시·군·구 소속이거나 시·군·구의 지방공기업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주체별로 지정 요청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감독을 받는 기관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구의 소속 기관이거나 그 감독을 받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를 제3종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취지의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가 시·군·구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주체 및 그에 따른 지정권자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21-0893,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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