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유림의 공유자 중 일부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민법」 제264조에 따른 공유물의 처분·변경이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우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서는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령에서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계획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13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제4호) 및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산림경영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제2호)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산림청예규 제664호)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서는 경영목표, 중점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및 소득사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항목별로 연도별 구체적인 종별·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는 조림, 벌채 및 임도 등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통하여 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한 해당 산림의 육성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통해 해당 산림의 재산상 가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바, 사유림의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인 해당 산림의 처분이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7.20. 회신 17-02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5.6.17. 회신 15-0217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22-0523,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