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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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법제처 23-0021]
  •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 [법제처 23-0138]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법제처 23-0149]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 [법제처 23-0226]
  •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078]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043]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016]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959]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22-0997]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인지 [법제처 23-0002]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 [법제처 23-0068]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제처 22-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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