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승인등[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함(법 제2조제2호 참조)]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함)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회 답>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됩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제2호)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는 제3장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장(章)에 편제되어 있어,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항제1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호의 내용은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11.28.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11.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6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제2호를 신설하면서, 현행과 같이 제1호로 이동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이처럼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볼 때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의 대상은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2장(제9조부터 제21조까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3장(제22조부터 제42조까지)은 ‘환경영향평가’를, 제4장(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해당 장의 제목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별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장에 있는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4항, 제47조제3항, 제48조, 제49조제2항과 같이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제2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제4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도 재평가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제3장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제41조의 ‘재평가’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업무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4항을 살펴보면, ‘같은 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때 ‘사업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약칭한 것이라는 점[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제3장에서는 “사업자”로 약칭함(「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비용 부담의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만을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제1항제2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가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12일 의안번호 제2005054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제17조제5항 및 제28조제5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평가서가 거짓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요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재평가’와 구분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평가서의 ‘반려’ 사유로 수정하여 같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로 규정한 것인바[2017.1.12. 의안번호 제2005054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안반영되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292,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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