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제1호)’,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호)’ 및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제3호)’을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천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하천관리청(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 본문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수자원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하며(「하천법」 제1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하 “하천기본계획변경”이라 함)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회 답>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수자원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하천관리청’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 「하천법」(2017.1.17. 법률 제14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하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1981.3.5. 의안번호 CC0174호로 제안된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경제제2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중요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도 조정·심의하고 있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어, 수자원법으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이관하면서 구「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임무는 유지하되, 그 명칭을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한 것인바(2016.6.30. 의안번호 제2000580호로 발의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도 지역의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수자원법에서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 및 「하천법」에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4-0208,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