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단서 참조), 이하 같음.)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6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이하 “통합허가”라 함)를 받아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를 전제함.(참고로 환경오염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시설등”에 해당함)](이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라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한 경우에 하는 사후신고가 아님을 전제함.),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인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인지?
<회 답>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이 유>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서는 통합관리사업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하며(같은 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서 배출시설등(환경오염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통합허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러한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개별법을 적용하되(전단), 이 경우 시·도지사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개별법을 적용하도록(후단) 하는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전 폐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폐쇄 신고의 수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폐쇄 신고의 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통합허가에 대한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는 원칙적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본칙에 두는 특례는 특정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일반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인바(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656 참조), 비록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전 폐쇄 신고의 수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전에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합허가와 그에 따른 특례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중복된 배출시설등에 대한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15.12.22. 법률 제13603호로 제정되어 2017.1.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개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당초 통합허가권자’인 ‘환경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된 배출시설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에서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의 인허가는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2015.12.22. 법률 제13603호로 제정되어 2017.1.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제정 이유서 참조 ),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통합허가를 받은 이후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이 사안 폐기물처리설에 대한 사전 폐쇄 신고의 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326,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