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1.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1-0366]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 [법제처 11-0249]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0]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72]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 [법제처 11-0139]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 [법제처 11-0137]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11]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법제처 11-0078]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0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0-0482]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425]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0-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