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 [법제처 12-0526]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 [법제처 12-0456]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 [법제처 12-0458]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2-0459]
-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12-0438] 폐기물관리법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12-0404]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 12-0329]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2-0455]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 [법제처 12-0382]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법제처 12-0400]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 [법제처 12-034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