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 [법제처 11-0753]
-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 [법제처 11-0734]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670]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63]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634]
- 2004.8.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1-0707]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 [법제처 11-0661] 폐기물처리시설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 [법제처 11-0612]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 [법제처 11-0537]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552]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