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질 의>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운영공종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 답>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같은 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함)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제2항),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며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상 토양정화업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토양정화업자가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토양환경보전법」(2004.12.31. 법률 제72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7.1. 시행된 것을 말함) 제·개정이유 참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하도급이란 원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은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함)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양정화공사의 전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일괄 하도급과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부분 하도급을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양정화공사의 일괄하도급, 운영공종 부분하도급은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수 없는 것이 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338,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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