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 답>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위 규정에서 “승계되는 권리·의무”는 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②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③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문언상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승인·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제1조),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기준 마련 및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의 관리나 지도·감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미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종전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별도로 신규의 허가·승인·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의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 대법원 1999.6.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8327 판결례 참조).

❍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서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같은 항에 근거하여 조건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것만으로 같은 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사항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382,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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