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회 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법령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을 위임 근거로 하여,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라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지원협의체의 위원 해촉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면, 이는 지원협의체의 중요성 및 그로 인하여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위원의 임명이나 해촉과 같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원의 해촉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을 위촉한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위원의 해촉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아닌 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334,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