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질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

 

<회 답>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유]

❍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국가에서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법제처 2012.5.18. 회신 12-0241 해석례 참조), 그 처리절차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한바, 해석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처리비용을 이 법 제3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발생자가 분명한 경우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발생자 불명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명확하나,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공단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단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공단이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공단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기금에서의 지급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용어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404,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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