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질 의>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을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회 답>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구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9.27. 환경부령 제422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6조제3항 및 별표 16 제13호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중 하나로 “유기성 오니(汚泥)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경우[별표 5 제2호다목5)와 제3호라목2)나)(1)(가)에 따른 고시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7.2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이 개정되고(개정 폐기물관리법 제·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각각 두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을 양 규정 모두 각각 경과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또는 제4조제1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모두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경과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및 별표 16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 중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이 개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대상이라면 부칙 제2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라면 부칙 제4조의 페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살피건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9.27. 환경부령 제422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13호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중 하나로서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왕겨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에 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종합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은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것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것이 개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의 대상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기성 오니를 직접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만이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라는 것이고, 이 사안은 지렁이가 유기성 오니를 섭취·소화한 후 배설한 지렁이 분변토를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438, 2012.09.10.】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 [법제처 12-0526] (0) | 2014.10.02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 [법제처 12-0456] (0) | 2014.10.02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 [법제처 12-0458] (0) | 2014.10.02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2-0459] (0) | 2014.10.02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12-0404] (0) | 2014.10.02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 12-0329] (0) | 2014.10.02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2-0455] (0) | 2014.10.02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 [법제처 12-0382] (0) | 201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