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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 [법제처 10-0065]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10-0014]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09-0401]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 [법제처 09-0382]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 [법제처 09-0369]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44]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 [법제처 09-0310]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법제처 09-0175]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법제처 09-0169]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법제처 09-013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법제처 09-0070]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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