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보건법(2016.2.3. 법률 13946호로 개정되어 2017.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6조의22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2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1724일 시행하면서 구 학교보건법6조의2는 삭제하는 대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구 학교보건법6조의22항에서 규정하는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외에 학교 또는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 등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환경법 시행령이라 함) 16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중에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의가 거부되자,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유>

학교보건법6조의2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3)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2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여 201724일 시행하면서 구 학교보건법6조의2는 삭제하는 대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구 학교보건법6조의22항에서 규정하는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외에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 등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1.3.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은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아직 확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 구 학교보건법6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학교설립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등 외에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한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2013.8.28.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06576,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육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획 수립 완료 전이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미하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이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를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01,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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