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법제처 14-0609]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45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미[법제처 14-0442]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법제처 14-0148]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법제처 14-0571]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262]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법제처 14-0318]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11]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51]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179]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제처 05-00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