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은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낚시인들 사이에서 일명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로 불림]가 같은 법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가 해당 행위가 방사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방사에 해당합니다.
<이 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함.)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방사”라는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물다양성법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가축을 가두거나 매어 두지 않고 놓아서 기른다”는 의미의 “방사(放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실제 통용되는 의미는 “잡힌 동물을 놓아준다”는 의미의 “방사(放赦)”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동물을 자연상태에 놓아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상태에서 포획・채취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생태계 등에 대한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이하 “생태계교란 어류”라 함)를 낚시로 잡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이나 이렇게 잡은 생태계교란 어류를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는 해당 어류를 자연환경에 인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방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현행 규정의 “방사・이식”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행위로 더욱 세분화하여 다른 수입・반입 등의 행위와 별도로 규정(2018.10.16. 법률 제15833호로 개정되어 2019.10.17. 시행 예정인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3 참조)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88,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