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풍황계측시설 설치 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풍황계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및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96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경관법」과 「산지관리법」은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9.8.7. 회신 19-020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경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산지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경관법」에 따른 경관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경관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양 개념에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풍황계측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같은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1)에서 그 설치조건과 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지 여부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2009.11.16. 의안번호 제1806582호로 발의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일 뿐, 경관에 관하여 규율한 「경관법」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산지관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풍황계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과 규정사항을 달리하는 두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경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43,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