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법제처 20-0336]
-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하는 처분 관련 [대법 2017두66602]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법제처 20-0298]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14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 [법제처 20-0235]
- 처리업체 신규진입을 막는 것은 기존 업체의 독점 내지 과점적 이익을 유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뿐이다 [울산지법 2019구합5131]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의 의미 [대법 2019도1118]
- 시장 등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두39048]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9다292026·292033·292040]
-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대법 2019두49359]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 [법제처 20-0081]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 [법제처 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