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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 [법제처 21-0083]
  •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1-0057]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20-0729]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 [법제처 21-0083]
  •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대법 2013다59142]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 [법제처 21-0009]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 [법제처 20-0709]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719]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여부 [법제처 20-0714]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0-0700]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 [법제처 20-0613]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 [법제처 2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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