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녹지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녹지 내에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에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제3호), 흙과 돌의 채취(제4호)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제5호)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제3호) 등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반드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통해 녹지를 점용하려는 대상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때의 점용허가 기준은 같은 영 제44조 및 별표 3의2를 따르게 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이고, 같은 별표 제4호에서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녹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4249 판결례 및 법제처 2017.3.6. 회신 17-0024 해석례 참조)을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 해당 허가기준을 근거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녹지의 결정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이거나 ‘녹지 결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 등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녹지 내 조성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만 하는 행위라면 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0-0083,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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