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9.1.9. 선고 2018노2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로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보관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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