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공고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제1호) 등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반출금지구역에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방제명령을 받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재선충방제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만 있는 경우로서 해당 방제명령의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거친 방제작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이 의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된 인․허가를 전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을 정하는 통상의 인·허가의제 규정과 달리,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반출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한 경우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된 인․허가 없이 반출금지구역이 지정․공고되기만 하면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공고한 반출금지구역에서 필요한 방제작업의 내용에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항에 한해 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재선충병 방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한 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신속․원활한 방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의 규정 취지(2015.3.30. 의안번호 제1914490호로 발의된 재선충방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재선충방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았으나, 그 방제명령의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방제작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방제명령을 받은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호의 허가 등을 의제 받는 주체와 대상 등이 불분명하므로, 인․허가의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298,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