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안성시 및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함.)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해당 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광역시·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1호) 및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2호)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이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로 그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시가 설치·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상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시의 시장이므로, 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198,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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