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11.28. 법률 제1508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8.11.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분실을 사유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산림기술법 부칙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격 명칭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신규발급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재발급 대상인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발급 대상입니다.
<이 유>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된 것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라 함)는 산림기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하여 규정(별표 3)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구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령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산림기술법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해당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0-0331,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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