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약속을 어긴 시공업체가 시행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공사폐기물 매립 손배)
【울산지방법원 2020.8.26. 선고 2019가단119052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119052 [손해배상(기)]
• 원 고 / 주식회사 ○○산업
• 피 고 / 1. 황대표(가명), 2. 최부장(가명), 3. 주식회사 △△종합건설
• 변론종결 / 2020.07.22.
• 판결선고 / 2020.08.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8.1.부터 2020.8.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황대표는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며, 피고 최부장은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피고가 시공하는 제주시에 지상 제주 ◇◇ 건물의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7.4.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7,700만 원, 공사기간 2017.5.15.부터 2017.10.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는 2017.5.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장의 폐기물 철저히 분리하여 보관하고 배출할 것을 서약하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의 피고 황대표, 최부장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5.경부터 2017.9.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접 공터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주변에 야적되어 있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00톤 상당을 이동시켜 경사면을 따라 쌓은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매립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황대표는 2017.11.2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정산금 7억 원을 지급받고 한 달 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 처리할 것을 확약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행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2018.2.10.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였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8.7.11. 및 같은 달 31. 위와 같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굴취한 후 이를 운반하여 폐기물업체에 처리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합계 3,08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5.경부터 2017.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접 공터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00톤 상당을 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처리비용으로 합계 3,080만 원을 지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황대표, 최부장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매립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피고들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 주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8조제2항),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후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25, 26조),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인피고 황대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 7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기물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확약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또한 2018.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행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2018.2.10.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관하여는 그 중 일부가 피고들이 발생시킨 폐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8.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8.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