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5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법」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5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한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수면 등의 범위(제3조)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종류, 허용되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하고 있으나(제52조) 같은 법을 「농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20-0343,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