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1종 나무병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같은 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1종 나무병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1의6에 따른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유>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즉 나무병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무병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종전에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 종류에 한해 등록이 제한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서 1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체를,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각각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라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조제2항에 따라 3년간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데 2종 나무병원은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제한되는 나무병원의 범위는 1종 나무병원과 2종 나무병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336,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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