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는 2011년 3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반드시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146,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