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도7929 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관세법위반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5.29. 선고 2020노924 판결
• 판결선고 / 2020.9.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분리·세탁·건조 등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음에도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처럼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