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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
  •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508]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 2008.8.4. 전에 지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00]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75]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법제처 17-0467]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 [법제처 17-0585]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17-0625]
  • 공사감리자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법제처 17-0495]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법제처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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