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기준인 같은 법 제78조제3항제1호의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 요청 기준인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인지 아니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를 말합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기준인 같은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는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 정비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이 개정[의안번호제3777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7.2.) 참조]되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억제하고 나아가 설계변경,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비의 증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기준으로서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라고 보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45조제1항제9호),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제45조제4항),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기준으로서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보다는 가장 최근에 정비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대다수에게 동의를 받아 그들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및 정비사업비 증가 시 조합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이 이해관계자임을 고려한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정비사업비 증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509,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