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해야 하는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장성군의 관할 지역 중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기준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됩니다.
<이 유>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하 “비도시지역”이라 함)에서는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지 및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를 특별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는 것은 건축선의 개념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은 이를 확인하는 개념적 규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46조의 내용은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내용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58조는 피난로의 확보나 방화활동, 화재의 확산 방지(구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5.9. 시행된 것을 말함)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등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내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를 적용하여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이 때 도로와 접한 대지 부분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건축선의 개념적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지 내에서 도로와 건축물 사이를 인접 대지와 건축물 사이보다 더 먼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을 공지확보 기준선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도로와 대지 사이에는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이 없게 되어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건축법」 제58조를 규정한 취지가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58조의 공지확보 기준선에 건축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확보를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만큼만 띄워서 건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58조가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대지”와 “도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정의[「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대지) 및 제11호(도로)]하고 있어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인 “인접 대지경계선”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건축선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 건축선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6조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어 건축선의 개념까지도 비도시지역 등 같은 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건축선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추가하거나 비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50, 2018.12.03.】